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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빌려준 돈 받는 방법(지급명령신청)
- 2016-11-17 15:40:24
130조회수 3,743
| 분류 | 민사.기타 |
|---|
글쓴이
관리자
제목
빌려준 돈 받는 방법(지급명령신청)

출처: 프리픽 http://www.freepik.com / 폰트 나눔고딕
지급명령이란 금전, 그 밖에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자의 청구에 대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변론을 거치지 않고 채무자에게 일정한 급부를 명하는 재판이다.
01 지급명령 신청서 제출
작성방법 - 채권자, 채무자, 청구취지, 원인 작성
입증자료 - 차용증, 각서, 거래명세서, 계약서, 이체내역, 문자, 카톡, 녹취록 등
신청방법 - 채무자 주소지 관할 법원 등
02 재판
지급명령 신청을 받은 법원은 당사자 출석 없이 서면으로 심리한다.
03 지급명령 결정
채무자가 지급명령 정본을 받고 이로부터 2주 이내 이의신청이 없다면 확정이 된다. 확정된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되며 채무자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04 송달
주소불명,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으로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하지 못하는 경우 바로 민사소송으로 진행을 하거나, 보정명령서를 가지고 채무자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보정을 한다. 만약 공시송달이나 외국으로 송달할 시 법원의 직권으로 민사소송으로 전환된다.
05 이의신청
채무자가 이의신청서를 접수하면 법원사무관등은 채권자에게 이의신청통지서를 발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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