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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잘못으로 파혼을 하게 되면 예물을 돌려줘야 하나요?
약혼을 할 때 받은 예물은 약혼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증거일 뿐만 아니라 장차 결혼을 하지 않으면 반환해야 하는 증여의 성질을 가지므로 파혼이 된 경우 예물을 반환하라고 청구할 수 있으나 파혼이 된 원인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예물...

[약혼/파혼]

약혼을 해제할 수 있는 사유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민법 제804조에서는 약혼 해제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약혼 후 성년후견개시나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3) 성병, 불치의 정신병이나 그 밖의 불치의 악질이 있...

[약혼/파혼]

약혼 후 헤어져도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하나요?
약혼을 한 당사자는 결혼을 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나,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강제이행을 청구할 수는 없으며, 다만 상대방에게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 의무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또한 약혼을 한 것만으로는 친족관...

[약혼/파혼]

미성년자도 약혼이 가능한가요?
약혼이 유효하게 성립되었다고 보려면 당사자 사이에 약혼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하며 약혼하려는 당사자가 만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 미성년자나 피성년후견인이 약혼하려면 부모 또는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무효 ...

[약혼/파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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