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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양자 파양을 하게 되면 어떤 점이 달라지나요?
친양자 파양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친양자관계는 소멸하고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부활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친양자가 미성년자일 때에는 친생부모의 친권이 부활하게 되고 친생부모와의 사이에 부양·상속관계 등이 발생하며 친생부모의 성·본...

[입양/파양]

친양자 파양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친양자 파양의 소의 관할법원은 양부모 중 1명의 보통재판적(피고의 주소나 거소를 관할하는 법원)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 양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그중 1명의 마지막 주소지의 가정법원입니다. 친양자 파양의 소를 제기하고자 하는 사...

[입양/파양]

친양자 파양 사유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양친, 친양자, 친생의 부 또는 모나 검사는 양친이 친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친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하는 때나 친양자의 양친에 대한 패륜행위로 인하여 친양자관계를 유지시킬 수 없게 된 때에는 가정법원에 친양자의 파양을 청구할 수 있...

[입양/파양]

친양자 입양의 경우 어떻게 파양할 수 있나요?
친양자 입양제도는 일반양자의 입양과 달리 친양자 입양이 성립되면 친양자는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르며 친생부모와의 관계가 완전히 종료가 되는 등 양부모가 될 자의 친생자와 차별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 친양자의 복리를 위한 것인 만큼 성립요건이...

[입양/파양]

재판상 파양의 효력은 어떠한가요?
재판상 파양 청구를 인용한 확정판결은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어 파양을 주장할 수 있고 소를 제기한 사람은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그 취지를 신고하여야 하며 나아가 그 소의 상대방도 재판서의 등...

[입양/파양]

재판상 파양 청구기간에 제한이 있나요?
재판상 파양의 원인 중 양부모나 양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를 이유로 한 파양의 소는 언제든지 제기할 수 있으나 그 밖의 파양의 원인으로 인한 파양의 소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었던 날부터 3년이 지나...

[입양/파양]

일반양자의 파양은 누가 청구할 수 있나요?
양자가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양자를 갈음하여 입양에 승낙한 법정대리인이 양자를 갈음하여 파양을 청구할 수 있지만 파양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양자의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나 이해관계인이 가정법원의 허가를...

[입양/파양]

일반양자의 재판상 파양은 어떤 경우에 이뤄지나요?
재판상 파양이란 파양 청구권자가 재판상 파양의 원인이 있음을 이유로 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로 성립하는 파양을 말합니다. 재판상 파양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조정절차가 선행되어야 하며, 조정이 성립되면 파양의 효력이 생기게...

[입양/파양]

파양을 하고나면 어떤 점이 달라지나요?
협의상 파양이 되면 입양으로 인한 친족관계는 종료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양자와 양부모 사이의 부양·상속·친권관계가 소멸되어 친생부모와의 사이에서 부양·상속 관계가 발생하게 되며 양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친생부모에게 친...

[입양/파양]

일반양자의 경우 협의상 파양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협의상 파양은 용어 그대로 양부모와 양자가 협의에 의하여 파양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양자가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양부모와 양자는 협의하여 파양할 수 없고, 피성년후견인인 양부모는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파양을 ...

[입양/파양]

일반양자 입양 및 친양자 입양 외에 다른 입양 방법이 있나요?
민법상의 일반양자 입양 및 친양자 입양 제도 이외에도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기관에 의한 입양이 있습니다. 이는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

[입양/파양]

친양자 입양도 취소할 수 있나요?
친양자 입양 취소의 소란 친양자로 될 사람의 친생의 아버지 또는 어머니는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친양자 입양에 관하여 동의를 할 수 없었던 경우에 친양자 입양의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의 취소를 청구...

[입양/파양]

친양자 입양이 완료되면 어떤 효력이 발생하나요?
친양자는 부부의 혼인 중의 출생자로 보아 양부모의 친권에 따르게 되고 서로 부양 및 상속 관계가 생기며 나아가 양부모의 혈족 및 인척과도 친족관계가 생기게 됩니다. 또한 일반양자의 입양과 달리 친양자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가정법원의 친양자 ...

[입양/파양]

가정법원의 입양 허가에 따른 입양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가정법원은 친양자로 될 사람의 복리를 위하여 그 양육상황, 친양자 입양의 동기, 양부모의 양육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친양자 입양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친양자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모두 갖추어진 경우에도 친양자 입양의 ...

[입양/파양]

친양자 입양을 하기 위한 요건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친양자를 입양하려는 사람은 아래와 같은 요건이 갖추어지면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을 청구하여 허가를 받아 입양신고를 하면 됩니다. 1) 친양자가 될 사람은 미성년자이어야 하며 미성년자(19세 미만)인지 여부는 재판확정일을 기준으로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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