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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이성문제 상담 사례 더보기
- 친양자 파양을 하게 되면 어떤 점이 달라지나요?
- 친양자 파양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친양자관계는 소멸하고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부활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친양자가 미성년자일 때에는 친생부모의 친권이 부활하게 되고 친생부모와의 사이에 부양·상속관계 등이 발생하며 친생부모의 성·본...
[입양/파양] |
- 친양자 파양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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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양자 파양의 소의 관할법원은 양부모 중 1명의 보통재판적(피고의 주소나 거소를 관할하는 법원)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 양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그중 1명의 마지막 주소지의 가정법원입니다.
친양자 파양의 소를 제기하고자 하는 사...
[입양/파양] |
- 친양자 파양 사유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 양친, 친양자, 친생의 부 또는 모나 검사는 양친이 친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친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하는 때나 친양자의 양친에 대한 패륜행위로 인하여 친양자관계를 유지시킬 수 없게 된 때에는 가정법원에 친양자의 파양을 청구할 수 있...
[입양/파양] |
- 친양자 입양의 경우 어떻게 파양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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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양자 입양제도는 일반양자의 입양과 달리 친양자 입양이 성립되면 친양자는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르며 친생부모와의 관계가 완전히 종료가 되는 등 양부모가 될 자의 친생자와 차별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 친양자의 복리를 위한 것인 만큼 성립요건이...
[입양/파양] |
- 재판상 파양의 효력은 어떠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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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파양 청구를 인용한 확정판결은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어 파양을 주장할 수 있고 소를 제기한 사람은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그 취지를 신고하여야 하며 나아가 그 소의 상대방도 재판서의 등...
[입양/파양] |
- 재판상 파양 청구기간에 제한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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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파양의 원인 중 양부모나 양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를 이유로 한 파양의 소는 언제든지 제기할 수 있으나 그 밖의 파양의 원인으로 인한 파양의 소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었던 날부터 3년이 지나...
[입양/파양] |
- 일반양자의 파양은 누가 청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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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가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양자를 갈음하여 입양에 승낙한 법정대리인이 양자를 갈음하여 파양을 청구할 수 있지만 파양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양자의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나 이해관계인이 가정법원의 허가를...
[입양/파양] |
- 일반양자의 재판상 파양은 어떤 경우에 이뤄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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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파양이란 파양 청구권자가 재판상 파양의 원인이 있음을 이유로 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로 성립하는 파양을 말합니다. 재판상 파양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조정절차가 선행되어야 하며, 조정이 성립되면 파양의 효력이 생기게...
[입양/파양] |
- 파양을 하고나면 어떤 점이 달라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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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상 파양이 되면 입양으로 인한 친족관계는 종료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양자와 양부모 사이의 부양·상속·친권관계가 소멸되어 친생부모와의 사이에서 부양·상속 관계가 발생하게 되며 양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친생부모에게 친...
[입양/파양] |
- 일반양자의 경우 협의상 파양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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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상 파양은 용어 그대로 양부모와 양자가 협의에 의하여 파양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양자가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양부모와 양자는 협의하여 파양할 수 없고, 피성년후견인인 양부모는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파양을 ...
[입양/파양] |
- 일반양자 입양 및 친양자 입양 외에 다른 입양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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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의 일반양자 입양 및 친양자 입양 제도 이외에도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기관에 의한 입양이 있습니다.
이는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
[입양/파양] |
- 친양자 입양도 취소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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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양자 입양 취소의 소란 친양자로 될 사람의 친생의 아버지 또는 어머니는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친양자 입양에 관하여 동의를 할 수 없었던 경우에 친양자 입양의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의 취소를 청구...
[입양/파양] |
- 친양자 입양이 완료되면 어떤 효력이 발생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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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양자는 부부의 혼인 중의 출생자로 보아 양부모의 친권에 따르게 되고 서로 부양 및 상속 관계가 생기며 나아가 양부모의 혈족 및 인척과도 친족관계가 생기게 됩니다. 또한 일반양자의 입양과 달리 친양자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가정법원의 친양자 ...
[입양/파양] |
- 가정법원의 입양 허가에 따른 입양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 가정법원은 친양자로 될 사람의 복리를 위하여 그 양육상황, 친양자 입양의 동기, 양부모의 양육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친양자 입양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친양자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모두 갖추어진 경우에도 친양자 입양의 ...
[입양/파양] |
- 친양자 입양을 하기 위한 요건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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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양자를 입양하려는 사람은 아래와 같은 요건이 갖추어지면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을 청구하여 허가를 받아 입양신고를 하면 됩니다.
1) 친양자가 될 사람은 미성년자이어야 하며 미성년자(19세 미만)인지 여부는 재판확정일을 기준으로 판...
[입양/파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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