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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관한 강제경매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채권자의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경매개시결정을 하여 부동산을 압류하고 관할 등기소에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를 촉탁하여 등기관으로 하여금 등기부에 기입등기하도록 합니다. 그 후 점유관계, 차임 또는 보증금의 액수, 부동산의 현상 등 현황을 ...

[채권회수]

판결에 따라 제가 돈을 다 갚았는데도 불구하고 채권자는 승소판결을 받았...
청구이의의 소란 채무자가 집행권원의 내용이 현재의 실체상태와 일치하지 않는 것을 주장하여 그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소입니다. 즉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되었거나 기한이 유예되었거나 합의에 따른 연기가 있는 경...

[채권회수]

제 소유의 물건에 남의 채무를 이유로 압류가 되었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
강제집행은 채무자의 책임재산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나 집행기관은 채무자의 책임재산인지 여부를 외관에 따라서만 판단하고 실체적 심사를 할 권한이 없어 채무자가 아닌 타인의 소유 물건에 압류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렇게...

[채권회수]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대상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재산명시, 재산조회로 채무자의 재산에 어떠한 것이 있는지가 확인되면, 그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대상에는 부동산, 자동차, 건설기계, 선박, 유체동산, 채권 등이 있습니다. 부동산, 자동차, 건설기계, 선박 ...

[채권회수]

채무자가 어떤 재산을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채권의 만족을 위한 집행절차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채무에 대한 담보가 설정되어 있지 않아 채무자의 일반재산에 강제집행을 하여야 하는 경우 채무자의 재산에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정확한 파악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불성실...

[채권회수]

돈을 빌려줄 때 어떠한 증거를 만들어 두어야 하나요?
차용증은 돈을 빌린 사람이 빌려준 사람으로부터 차용증의 기재와 같이 돈을 빌렸다는 사실에 관한 처분문서로서, 나중에 돈을 빌려준 사람이 대여금의 반환을 청구할 때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 따라서 차용증에는 빌려준 돈의 액수, 변제기, 이자율, ...

[채권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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