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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이성문제 상담 사례 더보기
- 친권자 및 양육권자 변경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진행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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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당시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정했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친권자가 친권상실에 준하는 행위를 하거나, 양육자가 금치산선고를 받은 경우 등)에는 친권자 및 양육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제5항, 제843조 및 제909조...
[친권/양육권/면접교섭권] |
- 배우자에게서 친권 및 양육권을 가져오고 싶습니다. 요건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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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원은 이혼 당시에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정했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및 변경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변경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현재의 양육권자가 자녀의 복리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고 ...
[친권/양육권/면접교섭권] |
- 공동친권으로 하고 양육권은 제가 가지고 있었는데 배우자가 부모로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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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909조
⑥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子)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의하여 정하여진 친권자를 다른 일방으로 변경할 수 있다".
위의 ...
[친권/양육권/면접교섭권] |
- 이혼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남편이 자신에게 친권을 주어야 양육권을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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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간 합의가 된다면 분리해서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법원에서는 보통 일반적으로는 친권자와 양육권자가 일치하도록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양육권자가 아이를 양육할 때 아이의 친권을 가지고 있는 친권자에...
[친권/양육권/면접교섭권] |
- 저는 아이를 너무 보고 싶은데 아이가 저를 보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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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면접교섭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장해 주지 않는 경우 이행명령 신청을 할 수 있고, 이런 명령에도 상대방이 응하지 아니하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면접교섭권은 아이의 복리를 위...
[친권/양육권/면접교섭권] |
- 이혼을 할 때, 양육권자는 뭘 보고 어떻게 지정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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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당사자 사이에 미성년의 자녀가 있다면, 친권자 및 양육권 자를 지정하게 됩니다. 이 때, 법원은 다른 것보다도 자녀의 복지와 행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지만, 자녀의 나이, 자녀의 의사, 부모의 양육능력, 거주현황, 종전의 양육태도, 재혼 가능...
[친권/양육권/면접교섭권] |
- 이혼을 할 때, 친권자는 어떻게 지정하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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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부부가 서로 합의하여 지정하게 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하게 되고,
재판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가정법원에서 직권으로 친권자...
[친권/양육권/면접교섭권] |
- 이혼소송을 해서 얻은 친권자의 권리와 의무에는 뭐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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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자녀의 법정대리인이 되어
자녀를 보호, 교양할 권리 / 자녀가 거주하는 장소를 지정할 수 있는 거소지정권 / 자녀의 보호, 교양을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하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징계권 / 자녀가 자기 ...
[친권/양육권/면접교섭권] |
- 이혼 후 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한 명에게만 생기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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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이란 부모가 미성년인 자녀에 대하여 가지는 신분상·재산상의 권리와 의무로 양육권보다 조금 더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여기서 친권을 행사하는 자를 친권자라고 하며, 원래 친권은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혼하는 경...
[친권/양육권/면접교섭권] |
- 재판상 인지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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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인지란 생부(또는 생모)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법원의 판결을 통해 인지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을 말하며, 혼인 외의 자와 그 직계비속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부 또는 모를 상대로 하여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부 또는 모가 사망한 ...
[친권/양육권/면접교섭권] |
- 임의인지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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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인지란 생부(또는 생모)가 스스로의 의사로 자기의 자녀라고 인정하는 것을 말하며 아버지가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인지할 수 있으며, 자녀가 사망한 후에도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인지할 수 있으며 생부는 포...
[친권/양육권/면접교섭권] |
- 상대방이 아이를 못 만나게 하는데 방법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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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권자는 자녀와의 면접교섭을 허용해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면접교섭을 못하도록 할 경우 면접교섭 허용 의무를 명한 가정법원에 면접교섭 허용 의무를 이행할 것을 법원이 명하도록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행명령 : 가...
[친권/양육권/면접교섭권] |
- 상대방이 이혼 후 아이를 못 만나게 할 수도 있나요?
-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이해관계인의 청구가 없어도 법원이 그 지위나 자격으로 행하는 것)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습니다. 즉, 면접교섭권을 가지는 부나 모가 친권이 상실될 사유 또...
[친권/양육권/면접교섭권] |
- 면접교섭권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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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방법은 이혼을 하는 경우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할 때 양육자의 결정, 양육비용의 부담과 함께 정하여 집니다. 그러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이해관계인의 청구가 없어도 ...
[친권/양육권/면접교섭권] |
- 양육권자 및 친권자는 어떻게 변경할 수 있나요?
-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혼 당시 정하여진 친권자나 양육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친권자는 자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의하며, 양육에 관한 사항은 부·모·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이해관계인...
[친권/양육권/면접교섭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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