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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자 및 양육권자 변경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진행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이혼 당시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정했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친권자가 친권상실에 준하는 행위를 하거나, 양육자가 금치산선고를 받은 경우 등)에는 친권자 및 양육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제5항, 제843조 및 제909조...

[친권/양육권/면접교섭권]

배우자에게서 친권 및 양육권을 가져오고 싶습니다. 요건이 있을까요?
가정법원은 이혼 당시에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정했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및 변경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변경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현재의 양육권자가 자녀의 복리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고 ...

[친권/양육권/면접교섭권]

공동친권으로 하고 양육권은 제가 가지고 있었는데 배우자가 부모로서 제...
민법 제909조 ⑥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子)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의하여 정하여진 친권자를 다른 일방으로 변경할 수 있다". 위의 ...

[친권/양육권/면접교섭권]

이혼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남편이 자신에게 친권을 주어야 양육권을 넘겨...
당사자 간 합의가 된다면 분리해서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법원에서는 보통 일반적으로는 친권자와 양육권자가 일치하도록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양육권자가 아이를 양육할 때 아이의 친권을 가지고 있는 친권자에...

[친권/양육권/면접교섭권]

저는 아이를 너무 보고 싶은데 아이가 저를 보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합니...
정당한 면접교섭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장해 주지 않는 경우 이행명령 신청을 할 수 있고, 이런 명령에도 상대방이 응하지 아니하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면접교섭권은 아이의 복리를 위...

[친권/양육권/면접교섭권]

이혼을 할 때, 양육권자는 뭘 보고 어떻게 지정하나요?
이혼 당사자 사이에 미성년의 자녀가 있다면, 친권자 및 양육권 자를 지정하게 됩니다. 이 때, 법원은 다른 것보다도 자녀의 복지와 행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지만, 자녀의 나이, 자녀의 의사, 부모의 양육능력, 거주현황, 종전의 양육태도, 재혼 가능...

[친권/양육권/면접교섭권]

이혼을 할 때, 친권자는 어떻게 지정하게 되나요?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부부가 서로 합의하여 지정하게 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하게 되고, 재판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가정법원에서 직권으로 친권자...

[친권/양육권/면접교섭권]

이혼소송을 해서 얻은 친권자의 권리와 의무에는 뭐가 있나요?
미성년자 자녀의 법정대리인이 되어 자녀를 보호, 교양할 권리 / 자녀가 거주하는 장소를 지정할 수 있는 거소지정권 / 자녀의 보호, 교양을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하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징계권 / 자녀가 자기 ...

[친권/양육권/면접교섭권]

이혼 후 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한 명에게만 생기는 것인가요?
친권이란 부모가 미성년인 자녀에 대하여 가지는 신분상·재산상의 권리와 의무로 양육권보다 조금 더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여기서 친권을 행사하는 자를 친권자라고 하며, 원래 친권은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혼하는 경...

[친권/양육권/면접교섭권]

재판상 인지는 무엇인가요?
재판상 인지란 생부(또는 생모)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법원의 판결을 통해 인지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을 말하며, 혼인 외의 자와 그 직계비속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부 또는 모를 상대로 하여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부 또는 모가 사망한 ...

[친권/양육권/면접교섭권]

임의인지란 무엇인가요?
임의인지란 생부(또는 생모)가 스스로의 의사로 자기의 자녀라고 인정하는 것을 말하며 아버지가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인지할 수 있으며, 자녀가 사망한 후에도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인지할 수 있으며 생부는 포...

[친권/양육권/면접교섭권]

상대방이 아이를 못 만나게 하는데 방법이 없나요?
면접교섭권자는 자녀와의 면접교섭을 허용해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면접교섭을 못하도록 할 경우 면접교섭 허용 의무를 명한 가정법원에 면접교섭 허용 의무를 이행할 것을 법원이 명하도록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행명령 : 가...

[친권/양육권/면접교섭권]

상대방이 이혼 후 아이를 못 만나게 할 수도 있나요?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이해관계인의 청구가 없어도 법원이 그 지위나 자격으로 행하는 것)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습니다. 즉, 면접교섭권을 가지는 부나 모가 친권이 상실될 사유 또...

[친권/양육권/면접교섭권]

면접교섭권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방법은 이혼을 하는 경우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할 때 양육자의 결정, 양육비용의 부담과 함께 정하여 집니다. 그러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이해관계인의 청구가 없어도 ...

[친권/양육권/면접교섭권]

양육권자 및 친권자는 어떻게 변경할 수 있나요?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혼 당시 정하여진 친권자나 양육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친권자는 자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의하며, 양육에 관한 사항은 부·모·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이해관계인...

[친권/양육권/면접교섭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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