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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이성문제 상담 사례 더보기
- 사실혼을 증명할 수 있는 것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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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에 대한 서로의 의견이 합치되어 주민등록상의 주소지가 같아야합니다. 또한 개인적으로 생활하는 것이 아닌 경제적인 부분이나 일상을 함께 공유하며 생활하여야합니다. 추가적으로 결혼사진이나, 주변 지인들의 증언이나 확인서, 서로의...
[사실혼/동거] |
- 동거를 하는 중에 아이가 생겼는데, 혼인신고를 하기 전 배우자의 부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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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상태에서 태어난 아이는 ‘혼인 외의 출생자’로 여겨 어머니의 성, 본을 따라 법률상으로 어머니와는 법적으로 모자(母子) 관계이지만, 아버지와는 법적인 부자(夫子)관계가 아닙니다. 따라서 사실혼 관계가 해소된다면, 아이의 아...
[사실혼/동거] |
- 같이 살고 있던 사람이 다른 사람이 생기면서 사실혼을 해소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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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사실혼관계가 증명이 된다는 전제 하에 사실혼의 배우자가 외도를 하거나, 부정한 행위로 인하여 관계가 종료되었을 경우 사실혼 해소로 인한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는 일방에 의사로 해소가 가능하지만 재산문제에 관...
[사실혼/동거] |
- 사실혼 관계의 해소 시에도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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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이 해소되는 경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재산을 형성하고, 재산의 유지·증식에 기여했다면 그 재산은 부부의 공동소유로 보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는 위자료와 달리 사실혼 해소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
[사실혼/동거] |
- 혼인신고 없이 살다가 이혼하려고 하는데 아이의 양육비를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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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됩니다. 따라서 인지가 되지 않았다면 혼인 외의 출생자와 생부는 법적으로 부자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그 부는 친권 및 양육권을 가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권리와 의무...
[사실혼/동거] |
- 사실혼 상태에서도 헤어지려면 이혼과 같은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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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는 법률혼의 경우와 달리 가정법원의 이혼확인, 이혼신고 등 법적인 절차를 밟을 필요 없이 당사자 간의 합의나 일방의 통보에 의해서 해소시킬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화나 서신 등 자유로운 방법으로 사실혼 관계를 해소하...
[사실혼/동거] |
- 사실혼 관계에서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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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사실혼 관계를 파기한 경우 그로 인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동거] |
-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생존 배우자는 어떠한 권리를 가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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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의 상대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다른 배우자는 국민연금법, 근로기준법, 군인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등에 의해 유족 자격이 인정되어 연금, 보상금,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 배우자의 명의로 주택을 ...
[사실혼/동거] |
- 사실혼 관계는 어느 정도의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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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은 결혼의 형식적 요건 즉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혼인하겠다는 의사의 합치와 부부공동생활의 실질이 있는 등 결혼의 실질적 요건은 충족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상태의 부부는 법률혼 상태의 부부와 마찬가지로 부부간 동거의무, ...
[사실혼/동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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