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유
- 법인 아닌 사단 등이 집합체로서 공동으로 물건을 소유하는 공동소유의 형태(민법 제27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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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의
- 공동체 구성원 전체의 일반적인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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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
- 상대방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일방적으로 독촉하는 통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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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심명령
- 압류채권자에게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금전채권을 대위절차(민법 404 ·405조)에 의하지 아니하고 채무자에 갈음하여 직접 추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집행법원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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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정
- 불명확한 사실의 존부를 일단 정하여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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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정상속인
- 장래에 상속이 개시된다고 가정하는 경우 상속인이 될 사람을 가르키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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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징
- 몰수 할 수 있는 물건 중에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기고, 또는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범죄행위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비되었거나 분실 기타의 이유로 몰수 할 수 없게 된 경우에 그 물건에 상당한 가액을 징수하는 것이다(형법 제48조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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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행
- 성욕의 흥분, 자극 또는 만족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서 건전한 상식 있는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나 혐오의 감정을 느끼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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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후보도청구권
- 언론에 의하여 범죄혐의가 있거나 형사상의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 또는 공표된 자는 그에 대한 형사절차가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된 때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 이내에 언론사에 이 사실에 관한 추후보도의 게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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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시효
- 다른 사람의 물건을 일정기간 가지고 있던 사람이 그 물건의 소유권을 가지거나, 그 권리를 취득케하는 제도(민법 제2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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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고죄
- 피해자 및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범죄에 대해 고소를 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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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권
- 부 또는 모가 미성년인 자를 보호 양육하고 그 재산을 관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 · 의무를 말한다(민법 제909조~제9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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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권자
- 자녀의 보호와 양육, 그 재산을 관리하는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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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족
- 혼인과 혈연을 기초로 하여 상호간에 관계를 가지는 사람을 말하는 법률상 용어로 일반적으로는 친척이라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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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관할
- 소재지를 달리하는같은 심급의 법원사이에 소송사건의 분담관계를 정해 놓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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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고객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들도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