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칙
- 어떠한 법률이나 명령을 보충하기 위하여 덧붙이는 규정이나 규칙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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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묘기지권
- 탕니소유 토지 위에 조상의 분묘를 둔 자가 그 토지에 묘를 계속 둘 수 있는 권리로 지상권과 비슷한 관습법상의 권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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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가변력
- 행정상의 개념으로 행정청/처분청/감독청이 어떤 행정행위를 한 경우 직권으로 그 행정행위를 취소·변경·철회할 수 없는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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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가분채권
- 민법상의 개념으로 분할해서 실현할 수 없는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다수 당사자의 채권(민법 제409조~제4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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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가쟁력
- 행정행위의 상대방이나 기타 관계인이 쟁송기간의 경과와 같은 일정한 법률사실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더 이상 행정행위의 효력을 다툴 수 없게 하는 구속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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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가항력
- 당사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해 계약이 불이행되거나 계약 이행의 지체가 발생했을 때 책임을 면하게 해주는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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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영득의사
- 권리자의 지위를 배제하고 불법으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이용 및 처분하려는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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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원인급여
- 불법인 원인에 기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을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불법원인급여는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민법 제7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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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적간섭
- 타인의 계약이나 사업상 관계에 불법적으로 간섭을 하여 손해를 입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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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복신청
- 판결이나 처분으로 불이익을 받은 사람이 판결 및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위한 재판을 구하는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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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이익변경금지의원칙
- 소송법 상의 원칙으로 피고인이 상소한 사건이나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한 사건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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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상고
- 형사소송에서 판결이 확정된 후 그 사건의 심리가 법령을 위반한 것이 발견되면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불복신청을 하는 비상구제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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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계엄
-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에서 사회 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 대통령이 선포하는 계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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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조치의견서
- 금융회사 등이 신규영업, 신상품 개발 등을 시행하기 전에 법적 불안정성을 제거하고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금융감독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금융감독당국에 심사 청구하여 금융당국으로부터 이에 대한 답변을 듣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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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진의의사표시
- 민법상의 개념으로 표의자가 자신의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함을 알면서도 진의와 다른 의사표시를 하는 것(민법 제10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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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고객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들도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