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죄
-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형법 제347조).
|
- 사무관리
- 타인을 위하여 법률상 의무 없이 사무를 관리하는 행위.
|
- 사물관할
- 중대한 사건이나 신중한 심리가 요구되는 사건에 대해 제1심 법원 또는 합의부가 재판할 수 있는 권한을 분배.
|
- 사법심사
- 사법법원이 행정기관의 행위에 대하여 적법 여부 심사를 하는 것.
|
- 사법적극주의
- 법해석과 판결에 있어서 법문언의 해석에 그치치 않고 정치적 목표나 사회정의 실현 등을 염두에 두어 적극적 법형성 내지 법창조를 강조하는 태도.
|
- 사실관계
- 사건 관계인들이 관여한 시간순에 따라 사건을 정리하는 것을 '역사적 사실'라고 하는데 이 '역사적 사실'에서 법률적으로 의미있는 부분 즉 권리·의무의 판단에 필요한 것만을 선별한 것을 사실관계라고 한다.
|
- 사실의흠결
- 형법에서 어떤 행위의 내용 중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요소가 없는 경우.
|
- 사적자치의원칙
- 사법상의 법률관계는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자기책임하에서 규율하고, 원칙적으로 국가는 이에 간섭하지 않는다는 근대 사법의 원칙.
|
- 사정변경의원칙
- 법률행위의 성립 당시와 그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히 변경되는 경우 당초에 정하여진 행위의 효과를 그대로 유지 강제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므로 법률행위를 새로운 사정에 적합하도록 변경하거나 또는 해제 해지시켜 그 구속력을 잃게 할 수 있다는 원칙.
|
- 사체유기죄
- 사체·유골·유발이나 관내에 장치한 물건을 유기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형법 제161조).
|
- 사후심
- 원심 판결의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원심에서 현출된 자료에 따라 판결의 당부를 사후에 심사하는 심급절차.
|
- 상계
- 채무자와 채권자가 동종의 채권을 가질 경우, 그 채권과 채무를 대등액에서 소멸시키겠다는 의사표시(민법 제492조 이하).
|
- 상고
- 제2심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소하는 것.
|
- 상관모욕죄
- 군형법에서 군인이나 군적을 가지는 예비역·보충역 등이 상관을 모욕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범죄.
|
- 상대적과실
- 피고가 원고와 자신의 과실을 비교하여 보상 규모를 낮추고자 하는 항변.
|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고객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들도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