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 부동산

모르면 죄? 아는 것이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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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기준으로 192개국 3만 4,800여 장소에 대해 숙박을 중개하면서 숙박업계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에어비앤비(Airbnb)를 통해 자신의 집을 빌려주는 영리 행위를 한 주부가 공중위생 관리법 위반으로 벌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주부는 “내 집을 내가 빌려준 것뿐인데 이것도 죄가 되느냐?”

“에어비앤비란 기업을 통해 남들처럼 집을 빌려준 일로 처벌받는다는 것은 정말 억울한 일이다”라면서 법원에 자신의 무죄함을 탄원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법원은 숙박업을 하려는 사람은 반드시 공중위생 관리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구청에 신고해야 하지만 그런 신고를 하지 않은 부분은 현행법상 저촉된다는 이유로 위와 같은 가정주부의 탄원을 배척했을 것으로 보이고, 그 결과 벌금형이 선고되고 말았습니다.

최근에 이처럼 처벌을 받게 된 가정주부를 보면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모두 용서해 달라’는 성경 구절의 의미를 실감하게 됩니다. ‘돌다리도 두드리고 가야 한다’는 속담처럼 나 자신의 행동 하나하나의 의미와 법적 규제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는다면 선량하게 살아왔을 가정주부처럼 자신도 모르게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유정훈 변호사


그러므로 법은 전문가들의 영역으로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일반인들도 항상 일상생활 속에서 법적인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이 무엇인지 따져보고 신중하게 행동해야 하고, 혼자 판단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들은 항상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들의 자문을 얻어 안전하게 풀어나가야 합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습니다. 낭패를 보고 후회하지 마시고 이제라도 조금 더 법과 친숙하게 지내는 것이 어떨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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