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육해공군의 경우 간부-두발 규정이 완화되고 있습니다.
다만 해병대의 경우 과거와 동일한 두발 규정을 유지하고 있는데,
해당 규정에 대해서 행정소송이나 기타 소송을 통해 해당 규정이 부당하니 정부 차원에서 규정에 대해 시정 조치를 하라고 명령을 내릴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해병대 두발 규정이 헌법의 신체적 자유를 위배한다는 점
2. 육해공 3군과 해병대 여군, 해병대 일부 인원(감찰, 수사관, 방첩사)과 다른 규정을 적용하여 형평성이 다른 문제
3. 두발 규정 준수를 위해 많은 금전적 지출이 지속 발생하는 점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고객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들도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