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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렌트카관련
- 2016-10-31 11:07:04
139
조회수
1,684
| 글쓴이 | s0234**** | ||
|---|---|---|---|
수고하십니다. 서울동대문구 에 렌트카업체입니다 제가 법인 이전전에 대표자가 차량등록건으로 불법행위에 관련되어 구청에서법인면허취소 하려고 합니다. 전법인대표자가한행위를 대표자변경되어도취소되는지? 취소처분이내려오면 소송절차가어찌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이사건으로하여 모든사업체가 부도위기에처한사양입니다.. 명쾌한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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