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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에 관한 해석
- 2024-08-03 12:5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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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shined**** | ||
|---|---|---|---|
<사건개요>
1. 대구 소재 00고등학교(이하 00고)에서 자체 학습지를 제작 하여, 수학2 과목 수업시간에 로피탈 정리(교육과정 외의 내용, 대학과정)를 가르쳤습니다.
2. 00고 내신 중간고사 시험 서술형 평가에서, 로피탈 정리를 몰라도, 교육과정 내의 방법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출제 되었습니다.
3. 학생은 로피탈 정리를 이용해 풀이를 했습니다.
4. 00고는 성적관리위원회를 열고, 대구광역시교육청에서 추천한 외부자문위원의 자문을 받아, 자문위원 만장일치로 이를 정답으로 인정하고 점수를 부여했습니다.
5. 00고 내신 기말고사 시험 서술형 평가에서는 편미분(교육과정외의 내용, 대학과정)을 몰라도, 교육과정 내의 방법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출제 되었습니다.
6. 학생은 편미분을 활용해 풀이를 했고, 00고는 이를 정답으로 인정하고 점수를 부여 했습니다.
<질의>
1. 자체 학습지를 제작하여 수업시간에 교육과정외의 내용(로피탈 정리, 대학과정)을 가르친 것은 선행교육이라 할 수 있을까요?
2. 교육과정 내의 방법으로 풀 수 있는 문제를 출제했고, 이를 교육과정 밖의 내용(로피탈 정리, 편미분)으로 서술했습니다. '교육과정 밖의 내용을 정답으로 인정하는 행위'는 선행학습 유발행위로 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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