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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복지공단에서 부당이득 징수결정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받았습니다
- 2024-08-07 12:10:06
70
조회수
198
| 글쓴이 | naver_**** | ||
|---|---|---|---|
안녕하세요. 2023년 9월 27일 장애보상일시금을 받았습니다. 2024년 8월 5일에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내용은 8월16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제가 근로복지공단에서 심사를해서 장애등급을 받았는데 일년이 지난 지금 45,000,000원을 반환하라고 합니다 한달에 200만원정도 수입이 있는상태 입니다 너무 큰 금액입니다 공기업인 근로복지공단에서 판정을해서 장애일시금을 받았는데 제가 부당이득을 본건지 이해가 가질않습니다 처음부터 장애일시금을 주지 않았다면 생활비로 쓰지 않았을겁니다. 방법이 있는지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연락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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