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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청에서 교습비 신고를 거부하여 피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 2024-08-30 13:20:32
52
조회수
443
| 글쓴이 | naver_**** | ||
|---|---|---|---|
안녕하세요 개인과외 교습자입니다. 교육비를 교육청에 신청할 때 해당 교육청에서 분당 단가를 지키는것은 의무라고 안내받았으며, 분당 단가 이상의 금액을 신고를 거부하였습니다. 최근 일대일 수업을 진행하게되었는데 이전에 교육청이 신고를 거부하였기에 신고를 못한체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일대일 수업에 불만을 가진 학부모는 환불을 요구했고 환불 금액이 마음에 들지 않아,교육청에 신고하였습니다. 저는 현재 신고되지 않은 금액으로 수업을 진행하였다고 하여 과태료/영업 정지/교육비 환불을 해줘야 합니다. 이 부분이 억울하여, 자료를 찾아보니 교육청 분당 단가는 권고사항이며 분당 단가 이상을 접수한다고 이를 거부해서는 안된다는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처음부터 분당 단가 이상의 금액 신고를 교육청에서 받아줬다면 영업정지와 과태로를 받지 않을수있었을텐데 이것에 대한 억울함이 많습니다. 만약, 불법적으로 수업을 정말 진행할 마음이라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도 않았겠지만 저는 이 부분에 대한 현금영수증도 모두 발행하였습니다. 그래서, 과태료와 영업정지를 조정해준다면 이를 받아들이겠으나 교육청에는 절차에 의하기에 이러긴 힘들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행정심판을 하려고 하는데, 혹시나 이런 경우 행정심판의 결과가 어찌 나올수있을지 궁금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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