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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여부
- 2024-09-23 19:19:20
0
조회수
1
| 글쓴이 | imssuw**** | ||
|---|---|---|---|
1.심리상담소, 심리연구 이런쪽은 국내 공신력있는 자경증이 없어도 사업자를내고 차릴 수 있는걸로 알고있는데 맞나요? 2.그렇다면 그냥 민간으로 딴 심리 상담이나 최면 자격증의 이력을 가지고 개인사업자를 내고 심리상담소를 운영할 경우 불법으로 행정소송은 진행이 어려운가요? 3.명함에 종교사상, 심령, 빙의, 원인모를기병, 우울증 등의 심리 부분에 진행한다고 되어있는데...이런 경우도 불법으로 행정소송은 불가인거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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