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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 권리 문제
- 2024-09-26 03:2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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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naver_**** | ||
|---|---|---|---|
저는 재개발 지역에서 오랫동안 거주한 세입자입니다.
현재 저는 주거이전비와 임대 아파트 입주권에 대한 관련하여 예상치 못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저희는 집주인으로부터 해당 주택이 매각되었다는 중요한 사실을 통보받지 못한 채, 지속적으로 월세를 지급하며 생활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재개발 관련 정보를 확인하던 중, 집주인이 해당 주택을 매각한 뒤에 전세 계약을 하여 저희에게 월세를 받고 있음을 확인 했습니다.
전 집주인의 의견으로, 현 집주인이 저희가 전 집주인에게 월세를 내고 있는걸 인지 하니 문제가 될게 없다 생각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로인해 저희는 당연히 받을 수 있는 주거이전비와 임대 주택 입주권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임대아파트는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공람일 3개월전과 주거이전비는 정비구역지정 공람공고일에 전입하였고 거주사실의 증빙만 하면 되는 문제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저희는 안된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이 구역에서 오랜 기간 거주해 왔고, 이사 및 재정적 준비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해 재개발 관련 세입자로서 받을 수 있는 지원을 받지 못할 상황에 처했습니다. 따라서 주거이전비와 임대 주택 입주권에 대한 권리 회복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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