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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회사 대납요구
- 2024-10-04 13:20:28
25
조회수
155
| 글쓴이 | naver_****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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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달 8월 330만원 중 50만원 을 환불 받고 싶어해서 공제금 280만원을 받고 50만원 부분환불 처리를 해줘야되는 상황에서 원래 저희 회사 시스템이 전액환불 영수증을 뽑고 공제금 280만원 영수증만 잡아놓으면 50만원을 본사에서 부분적으로 환불을 해줬는데 제가 환불 프로세스 미인지로 바뀐프로세스가 330만원 전액을 수강생한테 돌려주고 공제금을 280만원을 따로 받아야된다고 했는데 정확하게 교육받은 내용도없어서 실수로 그걸 안잡아서 280만원 허매출이 잡혔고 그게 제월급에 들어와서 20만원정도의 인센티브가 잡혀 시말서와 경위서도 제출했고 고의로 그런것이 절대아니고 이번달 월급에서 받은 인센도 까기로 했는데 그 허매출 잡힌걸 수강생한테 받고 다시 환불을 해줘야되는데 수강생이 280만원이 없다해서 저보고 수강생한테 빌려줘서 받으라고 했습니다 법률위반 아닌가요? 아무리 전산에 오류가 났지만 일반직장인이 280만원을 법인회사에서 빌려주고 해도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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