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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할측량 신청
- 2024-10-16 14:38:38
14
조회수
101
| 글쓴이 | dawn88**** | ||
|---|---|---|---|
토지공유물분할청구소송 결과 인낙조서로 판결을 받았습니다. 참고로 저는 피고 입니다. 부동산등기법 제23조 및 등기예규 제1607호에 따르면 피고 단독으로 지분이전등기신청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지역 구청에서는 공동으로 신청하라고 합니다. 원고는 차일피일 미루고 있어서 저는 매매를 위한 등기 분할이 당장 필요한 상태입니다.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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