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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혐의처분 전 면허취소
- 2024-11-06 18:03:27
41
조회수
60
| 글쓴이 | google**** | ||
|---|---|---|---|
안녕하세요 제가 23년 12월에 교통 사고가 났었는데 그 사고로 24년 5월에 상대방이 보험사기 및 특수협박으로 고소를해서 바로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정지 시간이 끝나기전에생계 때문에 배달을 해야해서 오토바이 운전을 하다가 아는 사람이 신고를해서 조사를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면허 취소 예정 및 벌금이 나왔는데요 저번주에 보험 사기 및 특수협박건이 증가불충분 혐의없음 으로 종결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경찰서에서 면허 취소 처분이 철회되어서 면허증 재발급 받으라고 했습니다 애초에 정지를 받을 상황이 아니였는데 정지를 받았었고 그 정지 기간에 운전을해서 취소가 된것이 철회가 된건데 벌금도 마찬가지로 안내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벌금은 그 보험 사기 및 특수협박 건과 별개로 내야하는건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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