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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 2024-11-25 11:03:05
9
조회수
109
| 글쓴이 | naver_**** | ||
|---|---|---|---|
안녕하세요~
1인사업자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달청 구매 사업을 주로 하여 매출을 쌓고 있는데요 최근 한 공기업 공고로 나온 구매를 낙찰받아 납품을 위해 며칠동안 전국에 있는 모든 관련 납품기업들에게 견적을 받던 중 낙찰금액과 견적금액의 차이가 심하여 납품 현장에 있는 감독관을 만나 여러방면으로 저희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논의 하였으나 답을 찾지 못하여 낙찰포기를 하였습니다. 후에 보증금 반환과 입찰참가제한을 통보받아 현재 1개월 정도 확정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확실히 알아보지 못하고 투찰한점 인정하지만, 저희가 낙찰포기 후 해당기업에서 2번에 걸쳐 재공고 하였으나 모두 무응찰로 유찰 된 상태입니다. 이 역시 단가가 맞지않아 모두 무응찰 난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은 저희의 잘못으로 당연히 반납하여야 하지만 입찰참가제한과 부정당업자의 낙인이 찍히면 조달청 구매납품이 주 된 회사의 운영을 할수가 없어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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