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개인사업자 (학원운영) 회칙에 법적효율
- 2024-12-02 00:27:13
27
조회수
125
| 글쓴이 | naver_**** | ||
|---|---|---|---|
아이들 회비를 받고 운영하는 (한국리틀야구연맹)에 가입된 지도자 개인사업자입니다. 2007년부터 팀이 창단 되었고 회칙이 있는줄은 알았지만 회칙의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진 않았습니다 제가 2023년11월부터 팀을 맡게되면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회의를 주체할수 없는 분이 회의를 주체하였고 그안에서 회칙에 " 임기는 1년이다" 라는 주제로 재선임에 대한 투표가 이루어지게 되면서 지도자로써 5대결격사유가 없음에도 부당함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회칙이 법적으로 효율이 있는건지 인정이 되는건지 너무 궁금하고 무효가 될수있는 부분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 |||
이혼.가정 더보기
해당분야 변호사
베스트 법률 상담
인기변호사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고객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들도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