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 없이 판매
- 2025-01-15 23:37:16
46
조회수
91
| 글쓴이 | naver_**** | ||
|---|---|---|---|
위탁판매를 통한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 중 입니다. 대량으로 상품을 등록하여 판매하는 운영 방식을 진행중인데, 건강기능식품을 판매 할 생각이 없어 취급하지 않고 운영하는 도중 고의치 않게 건강기능식품 하나가 업로드 되어 국민신문고에 민원이 들어가게되었습니다. 실제로 판매가 이루어진적은 없으며 대량 등록 과정 중 건강기능식품 상품 하나가 업로드 되었습니다. 구청에서 확인서를 작성하고 왔었고, 경찰서에 고발 처리 되어 1월 20일에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받기로 했는데 초범이고 실제 판매가 이루어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과태료나 벌금이 소액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 |||
이혼.가정 더보기
해당분야 변호사
베스트 법률 상담
인기변호사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고객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들도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