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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봄센터장
- 2025-01-17 16:24:37
21
조회수
81
| 글쓴이 | naver_**** | ||
|---|---|---|---|
어린이집 운영자였을 때 교사가 아동학대를 해서 고사 1년 실협 받고 저는 책임자에 대한 양벌규정으로 벌금 천만원 납부하였고 취업제한은 없으나 보육교사자격증은 박탈이 안되었는데 어린이집 시설장 자격증이 박탈되었습니다. 아동복지시설이나 다함께 돌봄센터에 센터장으로 이력서를 내려고 하는데 이 때 시설장 자격증이 없으면 센터장이 될 수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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