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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 및 국가에 인지 소송질의
- 2025-01-18 04:39:59
25
조회수
136
| 글쓴이 | blue24**** | ||
|---|---|---|---|
용약 상황
한국 부 베트남 모 = 2025년 3월 쌍둥이 출산 [한국대학병원] = 미혼상태 출산. 베트남 모[F6] 6년전 이혼 후 청소년 아이둘 양육중[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저 역시 기초생활수급자로 생활중. 지자체에서 잘 못 된 정보 전달로 베트남 방문 등 서류 발급에 많은 비용사용. 쌍둥이 육아비 의료비.. 사용으로 채무조정 중.. 10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베트남대사관 방문조차 어려운 상태 예약하여도 5월 이 후 여권발급 및 서류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국적취득 절차 또한 오래 걸리고 지자체 신고하여 국적취득 합하면 몇년이 걸릴수도 있는 상황.. 첫째 간이 좋지 못 한 상황으로 건강이 위험..병원비 난재로 검사 및 치료를 받지 못 하는 상태이고 지자체의 잘 못 된 정보로 아이들은 급하게 제 밑으로 인지된 상태. 지자체 및 공단에서는 아이들이 국적이 없으므로 지원 불가. 모든 단체 복지부 지자체 아동보호센터 등 지원 없는 상태. 출생신고 하라고 압박만 주는 상황. 베트남 여권 발급받기 어려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국제법상 아이들 출생신고는 권리라 하였는데 국가와 지자체에서는 외면한 상태. 저와 비슷한 사례에서 승소를 하여 국적취득을 받은 기사를 많이 보았어서 이렇게 상담을 신청 드립니다. 아이들 국적취득과 동시에 그동안 받지 못 한 부모급여 생계급여 의료비 등 소급적용 행정소송도 문의 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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