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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추진비로 가족가게에서 식사
- 2025-02-28 19:26:03
25
조회수
114
| 글쓴이 | naver_**** | ||
|---|---|---|---|
저는 과장급 공무원입니다. 와이프 가게에서 회식 등을 했고 운영비로 결재했는데 이게 이해충돌방지법 12조 위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집사람 가게는 개인사업자이고 법령에서는 개인, 법인 및 단체로 되어 있어 당연 해당 없는지 알았는데 징계를 준다네요. 이렇게 변론을 했는대도 그대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힘들어서 문의 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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