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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 행정소송(신뢰보호 및 비례의원칙위반) 법률상담
- 2025-04-03 16:08:38
48
조회수
149
| 글쓴이 | kakao_****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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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군 장교로 임무수행 중인 인원입니다! 이직을 준비하던중 소방공무원 경력채용이 가능한지를 확인한결과 현재 특수부대로 인정되는 특전사, 기동대대, 여단기동중대, 수색중대(gp) 등 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 사항을 바탕으로 특수부대 인정되는 범위에 비슷한 성격의 부대(gop부대)가 제외되어 있어서 소방청에 민원으로 직접 건의를 드렸더니 국방부 일자리 담당에게 건의를 하면 검토를 해보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이후 국방부 일자리 담당하는 분에게 건의를 드렸고 관련근거를 요구하셔서 교범, 지침, 교육훈련등을 자료로 보내드렸더니 토의시 건의를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공적견해표명)! 뿐만아니라 토의시 누락할까봐 주기적으로 확인을 드렸습니다. 그 이후 소방청으로 부터 공고가 나왔을때 그 어떤한 건의도 받아드려지지 않았고 토의시 반영이 안된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혹시몰라 다시 한번 반영이 안된이유를 물었더니 소방청에서 건의를 받은적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관련하여 국방부 일자리 개발과에 소방청에서 최소한의 검토를 할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것은 비례원칙 위반과 건의를하겠다는 의견표명을 해놓고 실제로 토의시에 어떠한 건의를 하지 않은것은 신뢰보호위반으로 주장할수 있을지 궁금하며, 혹은 다른 방법으로 주장을 할수있지 자문을 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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