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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위에 의한 신청무효
- 2025-04-14 15:40:58
46
조회수
155
| 글쓴이 | naver_**** | ||
|---|---|---|---|
안녕하세요 저는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현직 공무원입니다.
질문은 개발행위와 관련하여 땅 소유자(A)가 아닌 타인(B)가 사위로(도장도 위조하여 날인) 인허가 신청을 하였고, 저는 당연히 A가 신청한것이라 생각하고 허가를 내줬습니다. 저는 나중에 사위로 신청서를 제출한 것임을 땅 소유자(A)가 찾아와 민원을 제기 후 알게되엇고, 소유자(A)는 이 행위허가에 대하여 취소가 아닌 무효를 해달라고 합니다. 제가 이 처분을 무효를 내릴 권한이 있는지, 내릴 수 있다면 어떤 법적근거로 내릴 수 있는 지가 궁금합니다. 행정공무원이 취소가 아닌 무효 처분을 내릴 수 있는가? 내릴수 있다면 어떤 법적 근거하에 내릴 수 있는가? 가 궁금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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