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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보의 수당 미지급
- 2025-04-19 21:19:53
40
조회수
110
| 글쓴이 | kakao_**** | ||
|---|---|---|---|
저는 현재 지방의 한 공공기관에서 **공중보건의사(치과)**로 근무 중입니다.
근무 중인 지역에서는 공중보건의사의 인력 부족과 의료 서비스 불균형 해소를 위해 순회진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당 지자체는 관련 규정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순회진료비를 출장비 형태의 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담당 기관에서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순회진료비 지급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규정상 "지급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이라는 점
지금까지 해당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관행
치과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내부 해석
그런데 내부 결재 문서에는 면허 종류에 관계없이 **"공중보건의사 전체"**를 대상으로 순회진료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별다른 공식적 사유 없이, 일부 직역(예: 의과)에만 수당이 지급되고, 치과는 제외되는 관행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법적 사항이 궁금합니다:
순회진료비가 지급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진료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 정당한지
해당 수당의 지급을 청구하는 행정소송이 가능한지
이 소송을 통해 과거의 미지급 수당까지 소급 청구할 수 있는지
관련 법률 해석이나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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