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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사업자 말소시 지자체 말소 누락에 대한 과태료 부과
- 2025-06-12 10:11:31
59
조회수
156
| 글쓴이 | hjandf**** | ||
|---|---|---|---|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고,
2023년 중 세입자가 퇴거한 후 친정어머니가 실거주 목적으로 입주하기 전에 2023년에 시청에 문의했을 때, “세무서에 신고하면 된다”고 이해했고, 그런데 최근에 시청으로부터 지자체에 말소 신고가 누락되었다는 이유로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고의가 아닌 행정절차에 대한 착오이며, 시청이 먼저 말소된 후 세무서에 신고가 되어야 하는 구조라면, 세무서에서도 시청의 말소 여부를 확인한 뒤 업무를 진행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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