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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장애정도 미해당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때, 필요한 서류에 대한 질문
- 2025-06-23 10:34:08
85
조회수
435
| 글쓴이 | naver_**** | ||
|---|---|---|---|
2024년 10월, 양극성장애2형을 진단받고 현재까지 정신과를 다니고 있습니다. 한 달전, 양극성장애(조울증)를 지니고 있으면 정신장애인으로 판정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되어 장애정도심사를 신청하였습니다. 오늘 그에 대한 결과를 받을 수 있었는데, 장애 미해당을 판정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이전에 제출한 전문의 소견서를 제외하고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음을 증명할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학교 재학 중 기숙사에서 조증으로 쫓겨났던 사실 혹은 대학교 재학내내 최하위권의 성적을 받았던 사실 그리고 여러 차례 F학점을 받았던 사실 등과 같은 것들도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 사용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그 외에도, 정신장애정도심사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보통 어떤 내용을 통해 이의신청을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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