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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 계약서 미작성
- 2025-06-26 10:17:12
48
조회수
213
| 글쓴이 | naver_**** | ||
|---|---|---|---|
직원이 5월말 퇴직했고, 퇴직금은 6월말에 주기로 합의했는데 근로계약서 안 쓴 것을 시비 거는데 12년간 월급 밀린적없고 퇴직금도 안 줄 생각이 없는데 퇴직후 근로계약서 작성 안한 것으로 문제 삼습니다. 원래 사장님에서 사장님 아들로 법인이 바꼈는데, 그 바뀌기전엔 받았습니다. 혹시 근로 계약서 작성 안된 것이 크게 문제가 될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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