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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13 21:42:12
43
조회수
101
| 글쓴이 | dlqms7**** | ||
|---|---|---|---|
안녕하세요 제가 다니는 개인의원이 국민신문고에 제보했는데 혹시 명예회손으로 보복을 당할수 있나요? 제가 보면서 느끼면서 일할때 불법이 정말 많아 보여서 신고를 했거든요 몇가지 적어보자면 1. 응급구조사의 무면허 의료행위(챠팅기록남기기, 주사투약, 의사보조 등) - 수간호사와 소수인원외에는 응급구조사임 - 환자가 간호사님 부르면 응급구조사가 감 2. 두개의 의원이 한 건물에 있음 - oo의원은 서류상 간호사가 있지만 실제 소속과 다름 - oo의원은 의료인이 아닌 응급구조사 혼자 2교대 근무하고 나머지 근무는 다른 의원의 인력이 동원됨 - oo의원 의사는 oo병원에서 같이 진료봄 혹시 국민신문고는 익명을 끝까지 보장해 주나요? 명예회손으로 신고하면 저도 대응하면 이길수 있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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