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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해고 관련 문의
- 2025-07-18 07:01:19
63
조회수
122
| 글쓴이 | naver_**** | ||
|---|---|---|---|
2023년도 9월에 입사해서 기간 정함이 없는 근로 계약을 하고 5개월이 될 때 쯤 3일전 퇴사를 통보하여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저도 먹고 살기 바빠서 해당건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지 않게 되다가 해당건은 부당해고 이고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었고 6개월 미만 근무여서 실업 급여도 받지 못했습니다(해당 기관에서 기간만료로 상실 신고함) 해당 건에 대해서 보상 받고 싶은데 가능 할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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