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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닐하우스·수목·개폐기 모터 보상액 산정 관련 판결 검토 요청
- 2025-11-17 15:36:00
86
조회수
673
| 글쓴이 | naver_**** | ||
|---|---|---|---|
김천구미 지역 공익사업으로 인해 아버지 소유의 비닐하우스 및 수목, 기름탱크 등이 수용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이 진행되었고, 보상액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비닐하우스 시설 중 도로로 편입되는 부분의 시설을 철거하면 가동 개폐기 모터 및 원격조정기 시스템을 보수·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물에 가동 개폐기 모터와 원격조정기 연결이 가능해 보이고, 시설의 보수가 불가능하다는 점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나라에서 지정해준 곳에서 전체 수리를 해야한다는 감정평가서도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판결이 적절한지, 항소를 진행하면 승소 가능성이 있는지 판단을 받고 싶습니다. 판결문과 감정평가서 등의 자료는 준비되어 있으며, 요청 시 바로 전달이 가능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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