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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관 검사
- 2025-12-05 18:50:42
88
조회수
228
| 글쓴이 | naver_**** | ||
|---|---|---|---|
안녕하세요 선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회사원 입니다 화주가 컨테이너가 적재지 검사가 걸려서 선적 캔슬 요청을 했는데 제가 실수로 해당건이 아닌 다른 BL NO 를 캔슬하였고, 적재지 검사 전에 수출이 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부산세관에서 경위서를 제출하고 조사하러 부산 세관으로 출석해야한다고 연락 받았는데 (아직 출석 전) 과태료가 개인 240 법인 240으로 총 480만원을 납부히야하는 상황입니다.. 업무상 과실로 개인과 법인에게 너무 큰 금액이 청구되는것 같아 소명요청 할 수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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