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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 파손(영조물 하자)으로 인한 렌트비 및 제반 비용 손해배상 청구의 건
- 2026-03-13 17:4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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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naver_**** | ||
|---|---|---|---|
1. 사고 경위: 2025년 5월경 강릉시 내 파손된 도로 연석으로 인해 렌트 차량 타이어 펑크 발생. 사고 발생 1시간 만에 운행 불능으로 강제 반납함. (증거 사진 및 영상 보유) 2. 손해 내용: 렌트비 349,260원 + 자차 자기부담금 50,000원 + 긴급출동비용(견인비) 51,600원 = 총 450,860원 지출. 3. 보험사 입장: 수리비/견인비의 60%만 지급 가능하며, 렌트비 349,260원은 보상 불가하다는 입장임. 4. 민원/상담 요지: 도로 관리 주체인 강릉시의 과실로 인해 예약한 렌트 서비스를 단 1시간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고 강제 해지되었습니다. 이 렌트비는 사고가 아니었다면 지출되지 않았을 실질적 손해(매몰비용)이므로, 국가배상법 제5조에 의거하여 배상 범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법적 견해와 배상 절차를 문의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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