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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취등록세 면제 취소 및 추징금 부과 관련
- 2026-08-31 21:3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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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
| 글쓴이 | naver_**** | ||
|---|---|---|---|
2014.6월경 어머니와 본인(A) 공동지분으로 LPG차량(SM5) 구입 당시 취등록세 모두 납부, 이후 2019년 까지 자동차세도 납부하던 중 2020. 1월경 본인(A)이 투석으로 중증장애인등록되어, 공동소유 하던 LPG차량에 대해 자동차세 면제 신청하여 2020년 ~ 2022년 삼년간 자동차세 면제받던 중, 2023. 1월경 본인 명의 차량구입(BMW)하면서 최초 취등록세 면제 및 자동차세 면제받아 운행하던중, BMW차량구입후, SM5차량에 대한 자동차세를 납부하고 있음 ----------------- 2026. 8.31. OO군청으로부터 취등록세면제차량 구입하면 전에 운행하던 차량을 60일이내에 처분하여야하는데, 처분하지 않아 과태료 및 면제받았던 취등록세(BMW의 약 400여만원)를 추징한다는 내용의 전화를 받음. 이후 SM5차량에 대해 취등록세면제받지 않았고, 두번째 차량을 구입한 후 자동차세를 냈다는 진술을 듣더니, SM5의 면제받은 자동차세 70만원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감면처리해주겠다 하였음. ------------------------ 그러나, 본인(A)이 첫번째 차량 구입시 취등록세 면제를 받지 않았고, 자동차세를 면제받았던 2020~2022년에는 BMW를 소유하지 않았기에 당시에 중증장애인으로 자동차세면제는 내 권리였는데, 3년8개월 후 행정청에서 감사결과를 이유로 추징한다며 선택적으로 400만원이나 70만원중에서 더 낮은것을 내라고 선심쓰는듯 말하니 부당하다. 지금 이 시점에서 이전 소유자동차를 특정한 기한내 처분하라거나 처분하지 않으면 추징금을 부과하겠다는 예고를 하는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했으나.... 거부하면 예고(약700만원)장 보낼테니 받고 불복하라고 함 제가 돈을 내야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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