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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농손실보상금관련
- 2017-01-11 22:36:38
15
조회수
298
| 글쓴이 | kihaky**** | ||
|---|---|---|---|
저는 직장인 입니다 직장생활을 하면서 모은돈으로 아는분을 통해 2004년 농지 700여평을 구입하였습니다. 그런데 농지법에 따르면 농업인만 농지를 구입하여야 한다고 하더군요 그런건 아는분이 처리해 주겠다 하여 그냥 구입해둔 것입니다. 그리고 면사무소에 가서 농지원부 신청과 농업경영체 등록도 하였습니다. 그 농지와 저는 약 20km정도 떨어진곳에 살고 직장생활을 하느라 농사를 지을 상황은 되지 않습니다. 제가구입한 농지는 현재 농지주변에 사는 이장님이 농사를 짖고 계십니다 사실 그동안 다른분이 무상으로 농사를 지었었는데 그 이장님이 농업인이 아니면서 농지를 소유하는 것은 불법이고 나라에서 조사하러오는 사람들도 있으니 그런것은 알아서 처리해주겠다 하시면서 도지 명목으로 20만원을 주시면서 본인이 농사를 짖겠다고 하셔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작년 도지분은 아직 주지도 않았습니다. 임대차 계약서 조차 없이 구두로 이루어진 관계라 도지 지급을 강요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그 이장님과의 통화에서 작년 농사분 도지를 줄테니 임대차 계약서 작성을 하자고 하십니다. 그런데 알아보니 최근 그 농지위로 고속도로가 나서 수용이 되어 영농손실 보상금이 나온다고 하더군요 이런경우 그 동네 이장님이 그 영농손실 보상금을 받는게 맞는건가요? 뭔가 강요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강탈당하는 기분입니다. 그 고속도로는 아직 실시설계 승인은 되지 않았다 하고 환경영향 평가 중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때 토지주로서 별 주장도 못하고 그냥 그 이장님 하라는 대로 따라가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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