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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륜차미등록운행에 대하여
- 2017-03-10 06: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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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이승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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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1. 28 대학생인 저는 대학교 통학 및 시내주행용으로 49cc중고스쿠터를 15만원에 살 기회가 생겨 스쿠터를 구매하였습니다. 아침 10시 10분쯤 스쿠터를 샀으며 그 때 판매자에게 이륜차폐지증명서와 함께 스쿠터를 받았습니다. 중고오토바이를 처음 사보는 것이며, 번호판을 한번도 달아본 적이 없는 저는 판매자에게 시청이나 구청, 동사무소로 가서 발급받으면 된다는 말에 구매한 곳에서 3분거리인삼척시청으로 번호판을 달아야하기때문에 스쿠터를 타고 시청으로 가던 길이였습니다. 저는 스쿠터에 번호판을 다는 것이라 당연히 스쿠터를 끌고 가야한다고 생각되어 끌고 가던 중 경찰에게 번호판미등록이라며 단속되었습니다. 그래서 방금 스쿠터를 구매하여 번호판을 달러 가는길이라고 자초지종을 말하였는데 그래도 도로에 번호판을 부착하지않고 운행을 하면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억울하였지만 일단 경찰이 하라는데로 제 신상정보를 말하였고 그 다음 시청으로 갔습니다. 당시 거주지가 수원이였던 저에게 근무하고있는 공무원이 제가 거주하고있는 곳 구청으로 가서 발급을 받아야된다고 해서 그 곳에서 번호판을 발급받지 못하였습니다. 곧 학교가 방학이여 조만간 수원집에 가니 그때 번호판을 발급받는게 좋겠다고 생각되어 그렇게 하려 했습니다. 그러던 학기 중에 미등록이륜차운행 때문에 경찰서에 소환되었는데 억울함을 말하였으나 형사분께서도 억울한 점은 알겠으나 이미 단속되어 서류가 올라온 것은 다시 없앨 수가 없다며 대신 처음 1회 걸린 사람에 한하여 딱지를 끊을 수가 있는데 그 벌금이 10만원이라고 하였습니다. 대학생인 저에게 10만원도 큰 돈이였지만 무등록이륜차를 도로위에서 주행한 저의 잘못도 없지 않다 생각되어 벌금을 냈습니다. 벌금을 내기로 결론을 지었는데 가기전에 형사분께서 갑자기 구청에서도 과태료가 나올 수도 있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10만원 내는것도 힘든 저에게 그런 말을 하셔서 당황할 수 밖에 없었고 얼마가 또 나오는지 물었는데 50만원이 나온다는 것이였습니다. 저는 15만원에 스쿠터를 살 기회가 생겨 돈을 조금씩 모아서 산 것인데 스쿠터값의 3배가 넘는 과태료가 처해진다는 사실에 저는 형사분께 다시 한번 제 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경찰 쪽에서는 유도리를 발휘할 수 없지만 구청에서는 유도리를 발휘할 수 있으니 아마 제게 처해진 상황으로 이의제기 신청을 하면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을 것이며 그런 사례도 있었다고 말하였습니다. 그 말에 저는 안심을 하였고 이의제기를 신청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방학이 되어 수원집에 왔는데 곧 저희집이 이사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사를 가게되면 주소지가 변경되니 그 때 번호판을 발급받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원래는 자가용을 사게되면 등록신고를 15일이내로 해야한다고 들었는데 그 때 형사분께 여쭈어보니49cc스쿠터같은 경우에는 운행을 하지않을때는 그냥 신고를 하지않아도 주행만 하지않는다면 따로 괜찮다고 하셔서 노원으로 이사를 가는 데 그때 발급받는게 좋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이사가기 몇 일전에 수원시 장안구청에서 과태료고지서가 날라왔습니다. 이사 등 여러일때문에 바빠서 구청에 전화를 하여 제가 이사를 가는 데 그럼 노원구청으로 이의신청을 해야하나 물었고 장안구청으로 이의제기하면되며 이의제기 신청기간안에 팩스로 보내기만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 후 바쁜나날을 보냈고 다시 삼척으로 대학을 다니러 오기전 노원구청에 가서 번호판을 발급받고 대학을 다녔습니다. 그리고 이의제기신청기간 중이였던 몇일 전 장안구청에 이의제기 신청서를 작성하여 보냈는데 이의제기 신청이 거절되었습니다. 사유는 제가 번호판을 받으러 갈때 임시로 주행을 할 수 있는데 그 날 번호판을 달았으면 감면을 받을 수 있지만 그 날 번호판을 달지 않아서 사유가 안된다는 것입니다. 분명 삼척시청에서 번호판을 달 수 없었고 당시 대학을 다니고 있는 저는 수원으로 가서 번호판을 발급받을 수가 없었는데도 이유를 불문하고 그 날 달았어야만 감면을 받을 수 있다면서 안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의 상황을 다시 말씀드렸더니 이유가 타당하지않다면서 정 그러하다면 행정소송을 걸라고 말했습니다.저는 정말 번호판을 달기위해서 거리도 얼마 멀지않는 시청까지 운행한 것이고,이륜차폐지증명서가 있고 번호판 발급을 위해서는 잠시 임시로 운행을 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대학생인 저에게 50만원은 정말 큰 돈인데 정말 저는 너무 억울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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