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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채혈 미동의
- 2017-03-17 14:50:29
4
조회수
19
| 글쓴이 | kakao_****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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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음수수치 채혈 수치 0.167%으로 소송을 준비하고 싶은데 오토바이 운전로 운전하다가 1종면허 2종면허 모두 취소가 되어 나머지 면허는 살리고자 알아보는 중 사고이후 의식이 없었고 압수수색 영장없이 혈액을 채취하면 불법이라고 들었습니다. 또한 경찰관은 사후영장을 이야기했지만 사후영장을 확인하지도 못하였습니다. 혹시 영장을 확인하는 방법이나 사후에 발부하겠다고만 하고 보여주지 않을 것만으로도 불법이 될수 있는 건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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