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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소원에 관련한 소송문제
- 2017-04-18 14:02:24
1
조회수
12
| 글쓴이 | naver_**** | ||
|---|---|---|---|
제가 시험공부를 하고 있는데 도움 좀 요청하고 싶어서요.. 문제는 이거입니다 도와주세요ㅜㅜ 갑은 X시에 거주하는 어민으로 오래 동안 주로 쌍끌이 어업에 종사하고 있었다. 2015년 2월 정부의 해양 수산부 장관 을은 일본과의 어업협정을 체결하였다. 양국간의 어업협정 속에는 지금껏 해오던 쌍끌이 어업에 관한 부분이 빠졌다. 이로 인하여 한국측의 쌍끌이 어업은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되었다. 그 동안 갑은 쌍끌이 어업으로 년간 100억원의 매출을 하였으나 이제 그 매출뿐만 아니라 당장 어선, 선원 등의 비용부담으로 파산지경에 처하였다. 하여 갑은 해양 수산부에 생존권을 보장하여 주라는 건의와 진정을 하였다. 해양 수산부의 관계자는 차일 피일 그 갑의 건의를 미루고 있었다. 참다 못한 갑은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을 당하였다. *위의 사례에서 만약 귀하가 갑의 변호사로 선임되거나 갑의 입장에 처하였다면 헌법상 어떠한 방법으로 권리 구제를 할 수 있겠는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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