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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소송 중 석명명령
- 2017-04-22 02:16:58
3
조회수
302
| 글쓴이 | naver_**** | ||
|---|---|---|---|
1. 지금 국가유공자거부취소 행정소송 중에 변론기일 1회 참석 후 다음 변론기일 이 잡혀있는 상태입니다. 2. 상대방 측에서 '최근 10년간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 제출 요청'의 구석명 신청 을 해서 이 부분에대해 준비를 했는데요 3. 날라온 석명준비명령에 '소송관계를 명료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사항에 대한 보완을 명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적은 준비서면과 필요한 증거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적혀 있는데 필요한 증거는 상대방이 요구한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일 것 이고, 이에 대한 답변을 적은 준비서면은 뭐라고 해야하나요? 저는 딱히 답변 할 것이 없습니다. 요구한 서류만 관할법원에 내면 되는 것인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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