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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유지때문에 문의드려요
- 2017-04-26 19:10:58
3
조회수
18
| 글쓴이 | naver_**** | ||
|---|---|---|---|
저희 할아버지께서 40년간 관리해오던땅인데요 25년전부터 시유지를 대보를하고 대보료 전액을 다내시다가 2007년도에 시유지 담당이 너무 대보료가많이나오니까 100만원 이내로 잡아계약서상으로 300평만 잡고 전체면적(원래사용하던면적이요)을 사용하라했어요 그 대보목적은 경작이고요 그런데 2012년도에 재계약을 해야대는데 할아버지께서 편찮으셔서 아버지께서 대신 재계약을 하셧어요 그리고 2년은 경작을하시고 3년째 되는 해에 경작지한편에 닭장과 경작목적인 주거와창고를 지으셧는데 (주거랑 창고는 2010년도에 지엇고요)그런데 건설쪽에서 주거와창고는 두고 닭장은 철거하라고해서 요번5월 말까지 철거 하기로했어요 그런데 요번년도에 발령된담당이 변상금으로1억6천만원을 내야한다 라고 통보가 왓어요 들어보니 공유재산및 물품관리법에 위반된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할아버지입장에서 1억 6천만원을 낸다는 억울해하십니다 2007년도 담당이 그 계약을 해주겟다해서 그랫던것인데 1억 6천 까지되는지 여쭤보고싶습니다 그리고 주거와 창고 닭장까지해서 300평이내입니다 이럴경우 변상금이아닌 과태료를 내지 않나요?너무 궁금합니다 농사일하는 사람이라 무시하는경향이 있어 기분도 매우 언짢고요..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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