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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주류판매 행정처분 사전통지전 폐업
- 2023-12-24 07:48:16
49
조회수
230
| 글쓴이 | naver_****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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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흥노래주점 운영중에 미성년자들이 신분증 위조로들어오고 거기다 먹튀를해서 신고하였는데 알고보니 미성년자였습니다. 신분증검사를 했다는 cctv같은 증거가 없어서 무전취식사기사건에서 경찰이 인지사건으로 미성년자 주류판매 피의자조사까지 마쳤는데 그게 2023년 4월사건이 아직도 보완수사단계입니다 사실 벌금형이 나와서 벌금까진 상관없는데 행정처벌이 문제입니다 가게를 팔고싶은데 사건이 종결안되고 행정처벌이 언제나올지모르니 가게를 못팔고있습니다 구청에서 따로 사전통지나 행정처벌이 나오진 않은상태인데 지금 폐업을하고 제3자가 신규사업자를 내도될까요?추후 사건이 종결되서 행정처벌이 나오면 신규사업자가 피해를받을까요? 참답답한상황입니다 이럴때 어떡해야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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