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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처분
- 2024-01-06 02:34:06
17
조회수
182
| 글쓴이 | bada7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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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알선으로 억울하기도하고 암튼 벌금300내고 집행정지 행정심판날짜안에했읍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행정심판에서 월요일회의라고 금.토.일 문을닫으라고하네요...저희는 그날짜에 다제출했는데.. 이리저리 애기하고하다 결국 오늘문을닫앗읍니다 그리고 몇시간후 가게와서보니 위생과하고한참통화하고 알겟다햇는데 가게매매도해야되는데 노란A4용지에 성매매알선으로 3개월정지라고 붙여놓고갓는데 이게 무슨공산당도아니고 알앗다고햇는데 이렇게까지 붙이고 본인들의 일처리에 늦어져이런걸..어디가서 애기을해야되는건지.어쩔수없다라고 하면 끝인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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