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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하지 토지보상에 관하여
- 2024-01-19 17:11:50
65
조회수
690
| 글쓴이 | naver_**** | ||
|---|---|---|---|
최근 선하지 토지보상 재결서를 받았습니다. 2024년부터 앞으로 사용료를 지불한다는 내용이었는데 이 보상 가격이 적정 가격인지 알고 싶습니다. 감정평가서 정보공개를 요청해서 변호사 상담을 받아야 하는 걸까요? 만약 보상금 증액을 위해서 재결불복 행정소송을 진행한다면 어떤 준비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과거 사용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싶습니다. 다만 소멸시효 있기 때문에 지금 반환청구소승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궁급합니다. 소멸시효가 10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선하지를 소유한 기간이 이미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럼 아예 소송진행이 힘들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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