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공무원 과실로인한 배상
- 2024-01-23 23:33:53
21
조회수
494
| 글쓴이 | naver_**** | ||
|---|---|---|---|
어머니께서 현재 사회복지사로 현 직장에서 9개월정도 근무 중입니다. 이전에 근무하던 직장은 노인복지센터였으며 2년근무하였습니다. 어머니와 통화했던 공무원은 노인복지센터 2년근무는 경력인정이 되는사항이라고 말하였고, 현재 재직중인 직장에서 초임 월급이 아닌 경력직 월급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그동안 경력직월급으로 수령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직장으로 전화가 와 2년 근무 이력은 경력인정이 되지않는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그동안 받았던 추가 급여 전부 다 내놓으라고하는데 이게 맞는 상황인가요? 애초에 먼저 경력인정이 된다고 했으면서 이제와서 다시 다 뱉어놓으라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다시 줘야할 금액이 400만원 이상입니다. 저희쪽에선 그동안 중위소득이 100프로가 넘어 신청하지 않았던 제도도 존재하며, 친언니의 장애인 적금 신청도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그 외에도 소득 상승으로 받지 못했던 경우까지 전부 이런사항은 저희가 그냥 뭍고 지나가야하는 것일까요 돈을 주고싶지않지만 줘야하는것이라면 된다고 말했던 공무원에게 책임을 물고 싶습니다. 현재 처음에 된다고 말했던 공무원은 부서이동하여 없다는 이야기를 들은 상태입니다. 저희쪽에서 돈을 줘야하는지궁금합니다. 줘야한다면, 그동안 받지못한 혜택에 대해 전부 보상받을 수 있는지와 된다고 말 했던 공무원에게 책임을 물수있는지 궁금합니다. | |||
이혼.가정 더보기
해당분야 변호사
베스트 법률 상담
인기변호사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고객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들도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