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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요양센터 설립 때
- 2024-01-26 12:22:38
25
조회수
603
| 글쓴이 | kakao_****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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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을 어디에 물어보고 해결할 지 몰라서 여기에 올려봅니다. 2023년 12/22 재가복지센터 설립을 했습니다. 재가복지센설치 기준이 요양보호사 인력풀 15명 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내가 잘 몰라서 사회복지법인에 근무하는 직원(조리원) 3명의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받아 인력풀에 넣었습니다. 내가 그직원들에게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받을 때 아무지장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걸 믿고 나에게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나에게 카톡으로 줬는데 일이 이렇게 되서 너무 미안한마음입니다. 이 15명 인력이 구청에 입사보고되더라구요,, 몰랐는데,, 그래서 12/22(금)일에 입사되고 23일(토)에 공무원 직권으로 퇴사를 시켰고 장기요양홈페이지에도 이 인력이 뜨지 않습니다. 이내용을 그 사회복지법인에서 알고 재직취소 또는 취업무효증명서를 달라고 합니다. 구청공무원의 말로는 퇴사켰기 때문에 자료가 없고 그런 서류는 존재하지 않고, 만약에 취업취소가 되면 설립 자체가 안된다고 설명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구요. 그 직원들은 내가 임의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고 법인에 이야기 한거 같은데 증거는 없지만 전화로 알렸고 한사람에게는 카톡으로 근로계약서 양식도 보내줬습니다.일을 안해서 급여 나간것도 없습니다. 내가 설립한 재가복지센터 공문으로 준다고 하니,, 구청이나 국민건강보험 공단의 서류를 원하는 거 같아요.. 재직취소 증명서가 안될 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고발을 한다고 하는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방법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설명 해주시면 감사해요..ㅠ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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