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엘지 본사직영점에 근무하고있는 직원입니다.
지속적인 고객 민원건에 대해 조언을 얻고자 법률상담을 신청합니다.
개통당시 A(개통본인) B(남편) 함께 동행하여 개통하였으며
A 본인에게 부가서비스 2달유치건에대해 설명해드렸으며 고객님께
증정되는 블루투스 이어폰 제공 및 서류 사인받았으나
B가 본인도 모르는 부가서비스가 들어가있다며 민원제기.
(하지만 서류파기로인해 고객님 사인한 서류가 없습니다.)
B와 통화하며 상황설명 및 죄송하단 말씀 드렸으나
여자직원에게 욕설 및 영업방해를하겠다는 등 1차 협박
A와 통화하여 같은상황 설명해드렸으며. 본인은 수긍하여 요금조정해달라하였으나 B 거부.
본인이 원하는 방식은 부가서비스 10배상을 원하시는데 저희 직영점에서는
본 2달 유치된 금액만 부담을 해드릴수있다고 말씀드렸더니
지속적으로 영업방해를 하겠다며 협박중이십니다.
그래서 5배까지 해드리겠다 했으나 본인 돈을 원하는게 아니고 괘씸해서 그렇다 하지만 10배 배상을 해줘라 식이십니다.
이런상황에서 첫번째, 서류가 없는 상황이라 저희입장도 그렇지만 A본인 및 사은품 제공을 한 사실이 있는데 직원이 10배 보상을 해주어야 하는지
두번째,지속적인 고객 영업방해로 여자직원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과 상담 및 퇴사 고려도 하는 중인데 민사로 고객을 고소할수 있는지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고객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들도 복...